예비후보자등록 후 위탁선거법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2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금고 이사장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금고 이사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인 다음 달 17일까지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과거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에만 존재했지만, 지난해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금고 이사장선거에도 도입됐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구·군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후보자기탁금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중 해당 금고 임·직원, 다른 금고의 대의원 또는 임·직원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 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금고의 이사장이 해당 금고 이사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 대상이 아니다.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해당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에서 선거운동원 1명, 활동 보조인 1명(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 한정)을 둘 수 있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원, 활동 보조인은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새마을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공개 행사장에서 정책발표 등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 및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구·군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선거절차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금고 이사장선거의 성공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옥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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