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TV/국제뉴스DB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TV/국제뉴스DB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4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장 한분에 대한 기피신청이 들어왔고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각은 소송에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해 받아들이지 않고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3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탄핵심판에 회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정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과 재판 당사자가 친족인 경우 등 외에도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 변론 전까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면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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