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 소비자 혜택 확대
박충권의원,"가계통신비 인하로 귀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기겠다.”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단통법은 2014년 도입된 이후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지원금 규모가 축소되면서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고,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폐지안 통과로 단통법에 의해 제한되었던 지원금 규모와 추가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단통법 폐지는 국민이 원하는 길이며,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이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통법 폐지안이 22대 국회에서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시장의 혼란을 막고 가계통신비 인하로 귀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폐지안 통과로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등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활기를 뛸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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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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