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후보자, 대통령 권한대행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마용주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 의회주의 및 사법부 독립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라면서 만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의 직무가 수행할 기회가 주워진다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막중한 책임을 명심하면서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 한 건의 재판도 소홀함 없이 열과 성의를 다해 판단하고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사법제도 구현에도 헌신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춘석 위원장은 "대법관 임명 절차는 정치적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이라면서 "빠른 시일에 참석해 대법관 후보자가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에 같이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왜 지금의 시기가 온국민이 염려하는 국가적 혼란의 시기라고 했느냐, 현재의 상황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인지 대법관 후보자의 인식도 국민들께서 매우 궁금해 할 것"이라고 질의했다.
마용주 후보자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언이 있었고 국회의 해제 요구결의가 있어 해제됐지만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마용주 후보자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사법대상이 아니라 견해가 있는데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비상계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 헌법은 헌정사의 특성때문인지 비상계엄 요건과 절차, 해제까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헌법질서 내에서 충분히 그런 점을 판단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12.3 계엄과 내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집중심리라고 하면 90일 보다 적은 기간 내 종료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마용주 후보자는 "일반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마용주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임명할 수 있다. 대법원장이 재청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이 그 재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를 보냈고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에 적격하다고 동의해준다면 실질요건은 다 갖췄다"고 말했다.
마용주 후보자는 "제가 이해하는 헌법규정과 내용을 비춰보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에 대해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선출 결의를 한다면 역시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용주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권한대행의 거부권 더 큰 권한이냐,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권 임명이 더 큰 권한이냐"고 물었다.
마용주 후보자는 "단순 비교는 어렵고 거부권 행사도 대상 법률이 다를수 있고 임명권 행사도 대상에 따라서 달리평가할 수 사안들이 있기때문에 어는 것을 우선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지금 사법부는 독립적이냐"고 물었다.
마용주 후보자는 "사법부는 독립적이라 생각하고 더욱더 그점에 대해 소신과 용기를 잃지 않고 더 강화시키고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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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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