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등 의식 없는 환자의 수술 장면 촬영 가능성 환자 및 보호자에게 사전 고지 의무화
장종태 의원 , “ 의료행위 투명성과 환자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 ”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 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 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여금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CCTV 을 설치하고 ,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이로 인해 환자나 보호자는 수술 장면 촬영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촬영 요청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 이러한 상황은 수술실 의료행위의 투명성 확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장종태 의원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으로 하여금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전 , 환자나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의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전에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함을 알리고 ,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촬영해야 한다 .
장종태 의원은 “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 ” 라며 , “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의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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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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