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 보존방안에 대한 전주시의 소극적 행정으로 주민 피해 눈덩이

종광대 2구역 조합원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종광대 2구역 조힙)
종광대 2구역 조합원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종광대 2구역 조힙)

(전주=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전주시 종광대 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조합장 강원옥)이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해 정비사업이 표류하고 있어 조합원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 하며, 생계도 잊은 채 연일 피켓 시위를 전개하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크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는 전주시의 안일한 행정이 도마위에 오르며 원색적 비난을 받고 있다. 

종광대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에 맞춰 조합원 모두 이주를 완료한 상태이다. 또한 철거공사가 98% 이상 진행된 상태이다.

문화재 발굴조사를 통해, 후백제 도성벽 기초가 발견되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한 보존방안을 수립하지 못한 채 정비사업만 지연되고 있다. 

도성벽의 존재는 종광대 뿐 아니라, 기자촌 일부 구역에서도 발견됐다. 기자촌 구역은 매장문화재를 기록보존하기로 결정한 후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행정추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사진=종광대 2구역 조합)
(사진=종광대 2구역 조합)

문제는 20여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간 투입된 사업비가 500억에 육박한다는 점이다. 특히 대출로 이뤄진 이주비 및 사업비 400억은 재개발 사업의 차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상환 압박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해당 채무로 인해 조합원들 재산에 압류 및 경매처분으로 이어져 200여 조합원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긴박한 상황이다. 한평생 일궈온 집도 잃고 빚만 남게 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전주시 국가유산과 및 문화 체육국은 국가유산청(舊문화재청) 전문가 검토 회의 후 결과에 따른 대응 말곤 할 수 있는게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중단의 문제해결을 위해 전주시는 국가유산청과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해 기자촌 재개발 사업장처럼 기록 보존방법을 선택, 신속하고 원만하게 공사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펼치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제3자로서의 위치에서가 아닌 생존권을 위협받는 당사자로, 전주시민의 한사람으로 종광대 조합원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 kw-j3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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