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국제뉴스) 황재윤·구정욱 기자 = 경남도의회 조현신(국민의힘·진주3) 의원은 7일 ‘지역대학의 폐교 부지 활용 활성화 방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방 소도시의 외곽에, 그것도 교육용 시설로 건폐율이 20%에 불과한 대규모 학교부지 매각은 절대 쉽지 않다”면서 “성사된다 하더라도 공적자금이 다량 투입된 공공형 재산을 민간기업이 저가로 매입하는 것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용도로서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한국국제대에는 2014년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공적자금관리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 106억여 원을 들여 건립한 ‘행복기숙사’가 있으나 폐교 후 일반채권으로 분류돼 한국사학진흥재단도 돌려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간 매입 시 공적자금을 가져가는 셈이 된다.
조 의원은 “국제대는 정부 지원으로 지자체가 매입해 공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나 용도변경이나 정부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땅치 않으므로 우선 국제대의 조속한 활용방안 마련과 향후 예상되는 ‘연쇄 폐교’에 대비한 국회, 정부 차원의 법·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지난 21대에 이어 22대에도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혹은 구조개선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나 향후 사립대학의 옥석을 가려 지원을 하거나 퇴로를 열어주는 내용으로 이미 폐교한 국제대 등 전국 22개 폐교 부지 활용을 적용하기 어렵고 향후 폐교되는 대학의 부지 문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조 의원은 또 “현 시점 전국의 폐교대학 22개 중 21개 대학이 비수도권에 있고, 서울대 연구 중 대학생존율이 70%를 넘는 곳은 서울과 세종이 유일한 사실을 볼 때, 수도권 집중화가 지역대학 폐교와 절대 무관하다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제대의 매각금액은 10차 입찰 시 최초 입찰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추가 입찰에 나섰다가는 교육부 가이드라인 이하로 떨어져서 파산관재인이 매수 의향이 있는 민간법인들과 개별협상 중이다. 지연이자(12%)가 붙는 급여채권을 포함한 재단채권과 일반채권을 합치면 400억 원대가 예상된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awyer009@naver.com
구정욱 기자
lawyer00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