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시정 1건.주의 29건, 제도개선 142건 등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5건 채택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이철규 위원장)는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총 172건의 시정 요구사항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심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사업에 대한 것으로, 시정 1건, 주의 29건, 제도개선 142건 등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시정 요구사항 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하여 지방의 반도체 인력양성, 지역별 산업단지 현황을 고려한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관리, 수소 수급 저하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2025년 폐광 후 대한석탄공사의 부채처리 방안 강구 등을 요구하는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은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사업 보조사업비에서 기관운영비 성격의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련 보고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다.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사업은 충실한 예측을 통해 대위변제 계획액을 편성하고 사고율 급변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6건의 주의, 64건의 제도개선 등 총 7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하여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 창업팀의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특허청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발명교육 활성화'사업 수행 시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립 사업의 지연 방지를 위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2건의 주의, 11건의 제도개선 등 총 13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다.
이번 결산 심사 결과는 국정감사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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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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