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 재발 방지 ' 및 '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 등 재난 · 안전 2 법 발의

사진=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고정화 기자
사진=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및 예방 소홀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망자 23 명 등 31 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과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배터리 공장 등을 소방안전 특별 관리 시설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과 영상 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

박성훈의원은 '화성 아리셀 재발 방지' 및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등 재난·안전 패키지 2 법 '화재예방법·재난안전법' 을 발의해 23 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를 계기로 방재 사각지대에 방치된 배터리 화재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섰다.

박의원은 "전기차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노트북 등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기가 급증하며 화재 위험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금속화재에 관한 규정 미비로 화재 대비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소방청이 지난 7월 국내 배터리 관련 공장 413 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시행한 결과 5곳 중 1곳인 88개 업체에서 총 119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박 의원은 화재예방법 상에 배터리 공장 등에 대한 특별 관리를 위해 소방 안전 특별 관리 시설물에 '배터리 제조 및 보관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을 추가하도록 했다 .

박 의원은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과 영상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 하는 내용의 재난안전법도 발의했다 .

현행법은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과 훈련뿐만 아니라 위험요인이나 위험징후를 발견했을 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신고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영상정보를 공유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 되어 왔다 .

이에 행안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예방조치로 CCTV 를 설치토록 하면서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영상정보처리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토록 해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훈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의 이유가 없듯이 재난·안전 패키지 2 법의 신속한 통과를 통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