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기후위기로 인해 근로현장의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
-폭염 등 악천후,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 명확히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업주 보건조치 의무에" 폭염·폭우·폭설·태풍·한파" 등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조치 추가

사진=국민의힘 김선교국회의원(의원실)
사진=국민의힘 김선교국회의원(의원실)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 힘 김선교 의원이 폭염·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폭염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 기간연장 사유로 명확히 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김선교 의원은 "급변하는 기후위기로 인해 근로현장의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사후 약방문식의 후행적인 조치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폭염 등 기후여건과 관련한 대책 대부분이 지침이다 보니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일상화된 폭염 관련 대책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려면 선제적 대응을 통한 근로자들의 안전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기업의 생산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재해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폭염 등 이상기후가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빈번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폭염ㆍ폭우ㆍ폭설ㆍ태풍ㆍ한파 등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산업현장에서 이상기후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였다. 

또한, "폭염ㆍ한파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확히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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