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자신의 업적을 위한 조례가 아닌 시민들이 이익을 볼수있는 현실적인 조례 발의 호평
- 김길자의원 최근 여려움 속에서도 감사패 수여 받아 숨은 공로 인정받아

지난 27일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이 천안미화 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고 있다(사진 국제뉴스/이원철 기자)
지난 27일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이 천안미화 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고 있다(사진 국제뉴스/이원철 기자)

(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지난 27일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천안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지역 내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는 칭찬 릴레이가 이어지는 가운데 천안미화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김길자 의원의 이번 감사패 수여 소식은 최근 여러 사건 사고로 시끄러운 천안시. 시청 .시의회에 오랜만에 전해온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라 "힘들고 지친 가뭄 속에 단비가 내리는 듯하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감사패 수여가 특별하다.

김길자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천안시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를 기준으로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했고 영업시설물은 노점이 아닌 거리가게로 이동형이 아니라 고정식 점포를 지정하는 것으로 이 시설물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해석이 있다.

천안미화협회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 천안시장, 천안시청 허가과, 천안시의회 의장, 천안시의회 의원 여럿 등 많은 사람을 만나왔다. 하지만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었다"라며 "김길자 천안시의원과 지속적으로 문자 및 통화를 진행하며 해결 방안을 부탁했고, 황종헌 충남도 정무수석과도 67회 문자와 42번 통화를 이어가며 방안 모색을 해왔다. 결과는 두 분의 노력으로 조례가 제정돼 시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길자 의원은 "천안시에 난립한 의류수거함이 3000개가 있다. 이 수거함들이 관리가 되지 않아 스티커를 부착한 곳이 있고 일부는 의류를 훔쳐가는 도난까지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있다"라며 "조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예산을 세웠고 책임과 의무가 더 명확해져 시민 생존권 보장에 더 힘쓸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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