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의결했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표의 헬기 이송과 관련 신고 사건을 이같이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했다. 이후 권익위에는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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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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