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원정진료 환자 14만명...진료비는 2393억원
환자 전년대비 18.6%, 진료비 14.8% ↑, 역대 최대 수준
위성곤 의원, 시·도별 최소 1곳 이상 상급병원 지정 법안 발의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제주도에서 중증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육지부로 가는 환자들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한 해 소요되는 원정 진료비가 2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주도민의 관외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육지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제주도민은 14만102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기준 10만6790명과 비교하면 4만명 가량 늘었다,

2021년 11만8873명과 비교해도 18.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이 원정 진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연간 2393억 1천만원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대비 14.8% 증가했다.

이처럼 치료를 위해 떠나는 도민들이 증가할수록 이에 따른 병원 진료비 규모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해 원정진료비는 2015년 기준 1068억739만원이던 것이 2022년에는 무려 2393억1036만원에 달했다. 7년새 갑절 많은 1300억원 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원정진료비는 2013년 814억원, 2014년 938억원, 2016년 1322억원, 2018년 1719억원, 2021년 2084만원 등 한 해 적게는 100억원, 많게는 300억원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의원실은 내부 추산을 통해  2023년 제주도민의 원정진료 규모가 더 큰 폭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제주도민의 경우 원정진료에 나서면 체류비용에 보호자 동행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환자 가족의 부담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지난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에서 제주는 또 다시 제외면서 높은 원정진료비의 부담은 오롯이 도민이 몫이 되고 있다.

정부는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되 진료권역별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서울시와 한 권역으로 묶여 있어 지정 요건을 충족한 종합병원이라도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16일 광역시·도별로 최소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위 의원은 “광역시·도별로 1곳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해 70만 제주도민의 의료권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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