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북도당, 한범덕 전 청주시장 고교후배 특혜 충격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서승우)은 21일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전 청주시장 재임 시 청주시가 공유재산인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의 대부 계약을 체결해 수십 억 원 상당의 손해를 초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충북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한범덕 전 청주시장을 중심으로 한 검은 커넥션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특히 그 과정에서 한범덕 전 시장의 고교 후배가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비호 아래 상상을 초월하는 특혜를 받아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서 국민의힘은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 2021년 8월 도당 성명을 통해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공개입찰을 요구했지만 청주시는 안정적인 터미널운영과 공익적 가치 운운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국민의힘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국민의힘의 우려는 사실로 드러났다"며 "청주시는 한 전 시장의 고교 후배를 위해 허위 보고서까지 작성하며, 시민을 위한 터미널을 시민이 아닌 한 전 시장과 한 전 시장의 고교 후배만을 위한 터미널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따졌다.
충북도당은 "검찰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청주시외터미널과 관련한 모든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곳은 없는지 또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특혜를 본 이는 없는지 명확히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감사원은 청주시가 한범덕 전 시장 재임 시절 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한 사실을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는 기존 업체와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없음에도 행안부로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수의계약 가능 회신을 받아 계약을 갱신해 83억 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
감사원은 한범덕 전 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담당 공무원 2명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냈다.
이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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