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국제뉴스 DB)
부동산,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국제뉴스 DB)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기준, 대환 대상 등이 뜨거운 감자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육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정으로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의 경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까지 대출 신청 자격이 확대된다.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 합산 순자산이 4억 69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전용면적 84㎡ 이하의 주택을 9억원 이하로 구입할 때 이용 가능하다.

이번 소득 기준 완화는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출생아 수 감소 추세와 고소득층에 대한 높은 금리 부과 등으로 인해 일부에서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금리 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의 실제 이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주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향후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또는 입양 후 2년 이내의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이 대출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구입자금과 수도권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 4억원 이하 전세자금 대상 주택에 적용되며, 소득 및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주택 매매의 경우 최대 5억원, 전세는 최대 3억원까지며, 고금리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전입 및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입양아 양육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또한 대환 신청 전 대출 용도 확인이 필수적이며, 주택구입자금으로 신청 시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나 이후 최대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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