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사
해경청사

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내외국인 해양종사자의 마약류 유통‧투약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마약류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단속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경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 이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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