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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자본잠식에 빠지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결과 연결 기준 자본 총계가 -562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공시했다. 직전 연도인 2022년 1조186억원 대비 약 1조6000억원 감소하며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가 됐다.

태영건설은 “PF 사업장들의 예상 결손 및 추가 손실 충당을 반영한 결과”라며 “향후 수년간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손실을 2023년 결산에 한꺼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 주식 매매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를 토대로 즉시 정지된다. 상장폐지 여부는 2023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 의견 결과에 달렸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으면 절차상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대 1년 동안의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이 기간 동안 개선계획을 이행하고 개선 기간 종료 후 거래소가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심사해 상장유지 혹은 폐지를 결정한다.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면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과 상장폐지 사유 해소계획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개선 기간을 부여받고 개선계획 이행을 통해 상장폐지를 해소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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