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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가운데, 논란이 일자 "개정방향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28일 법무부는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으로 아직 법무부의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날 법무부는 최근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현행 민법은 △8촌 이내의 혈족은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809조 1항) △혼인한 경우 무효(815조 2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 위 조항을 개정토록 주문했다.

연구용역을 위탁받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보고서에서 혼인 금지 범위가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점진적 축소 방안이 위헌 논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전날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8촌 이내를 당내간이라 하여 고조부를 함께 하는 가족으로 근친혼의 기준을 급하게 변경하면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누리꾼들은 근친혼 금지를 4촌으로 축소한다는 의견에 대해 분노했다.

누리꾼들은 "5~6촌간 자주 안보고 지낸다 하더라도 혈족상 상당히 가까운 친척이다. 유전학적으로 혼인금지가 맞다", "막장이네", "조만간 유전병 돌겠다", "일본 따라하냐", "4촌이면 부모 형제의 자식인데 말이 됨?", "개족보를 만들려 작정했다", "출산율 낮아지니 기형아라도 만들려는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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