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4월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방문 접수 가능
4등급 경유차량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도 포함

2024년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2024년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서귀포시가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근원적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오는 26일부터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작하며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지게차, 굴착기)의 폐차 보조과 신차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진행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지난해 보조금 20억 6400만원보다 갑절 늘어난 41억 6200만원이 투입되며, 작년에 포함되지 않았던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한다.

대상 차량 선정기준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해 제주도에 등록한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차량이다.

제외대상은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수시분 등 미납이 있는 경우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이나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거주지 읍면동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서귀포시는 작년에 1,335대의 차량에 대해 보조금 20억 6400만원을 지급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로 문의하거나 서귀포시청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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