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8일 설을 앞두고 의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홍성진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서 설 연휴 기간과 4월에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등과 관련해 사례 중심으로 이뤄졌다.
홍 계장은 선거운동 범위, 기간, 수단 등을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로 구체적으로 구분해 알기 쉽게 강의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 딥페이크 영상 규제, 예비후보자 표지물 착용 허용 범위 등을 포함해 최근 바뀐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 후 질의응답시간이 진행됐다.
김이근 시의회 의장은 “이 교육은 설 연휴 의원과 직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선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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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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