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건강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 기울여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지난 9일,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 5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

이번에 통과한 「마약류관리법개정안」, 「공중위생법개정안」, 「식품위생법개정안」, 「의료기기법개정안」, 「응급의료법개정안」 등 5건은 모두 복지위 소관 법률안으로 김미애 의원은 21대 국회 4년 동안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했다.

「마약류관리법개정안」등 3건(공중위생·식품위생법)은 유흥업소 등 영업소 운영자가 마약범죄를 위한 장소‧시설‧장비 등을 제공한 경우 영업허가취소 등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고의성이 인정될 때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이며, 이점은 경찰청 마약수사과와 사전에 협의한 바 있다고 했다.

또 현행 임상시험 관련 규정은 임상시험 대상자와 대면 없이 생체신호 등을 수집하는 등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의료기기법개정안」 통과로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은 실시기준 및 절차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해 의료기기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은 물론,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구조사는 국민의 생명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및 기관에 대한 기준 등이 부재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응급의료법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전문인력, 교육과목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준에 적합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미애 의원은 "4년 동안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들이 당초 목적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마약범죄는 방치하는 순간 상상할 수 없는 부작용이 야기돼 근절을 위한 모든 조치가 필요하고, 영업장에 대한 행정처분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했다. 

또 "수준 높은 응급구조사 양성을 위한 기관 지정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 개선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의 의정활동도 현장과 함께 호흡하며, 국민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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