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단속...부정수급액 총 245억 원 적발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경찰청은 6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벌여 총 48건 191명을 검거해 부정수급액 총 245억 2천 여 만원을 적발했다고 22일 발혔다.
주요 단속 사례를 살펴보면 경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1계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서비스를 실제 제공한 것처럼 해 보조금 195억 원을 부정수급한 30명을 검거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1계는 2016년~2019년 이미 개발된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작성한 뒤 보조금 3억3천여 만원을 편취한 군청 사업단장 등 12명을 붙잡았다.
진해경찰서 수사과는 2022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사립 교직원 지원 보조금 6천만원을 용도 외 사용한 이사장 등 8명을 적발했다.
사천경찰서 수사과는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근로계획서를 작성해 고용 장려금 등 보조금 1억 3천여 만원을 부정수급한 5명을 검거했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1.7%(156명)로 가장 많았고,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18.3%(35명)를 차지했다.
경찰은 보조금 신고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 범죄로 이번 단속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엄단해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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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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