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 2022년 채용 실태 특정감사 결과
부적정한 업무처리 11건 중 9건 제주도사회서비스원
공립어린이집 원장 ‘자격 요건’ 미흡 불구하고 채용

사회복지 관련 출자·출연 기관인 제주자치도사회서비스원의 엉터리 채용실태가 또 다시 적발되면서 채용비리 박람회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사진=문서현 기자]
사회복지 관련 출자·출연 기관인 제주자치도사회서비스원의 엉터리 채용실태가 또 다시 적발되면서 채용비리 박람회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사진=문서현 기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사회복지 관련 출자·출연 기관인 제주도사회서비스원의 엉터리 채용실태가 또 다시 적발되면서 채용비리 박람회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도내 8개 지방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총 11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가 확인됐는데 이 중 9건이 제주사회서비스원에서 발생했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6명에 대해 신분상 문책이 요구됐다.

제주도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021년 공공에서 함께 사회서비를 구현하겠다며 설립했지만 결국 채용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6월에도 사회서비스원 간부 직원이 자신의 배우자가 팀장급 인사 채용에 지원했는데, 이 경우 회피 신청을 해야하는데 하지 않았고, 결국 최종 합격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이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그런데 감사위에 징계에 따르지 않고 자체 규칙으로 경징계 처분을 내려서 이번에 제주도에 기관 경고 처분을 요청했다.

이처럼 제주도사회서비스원 채용 관련 업무 극도로 허술해 채용관련 업무의 난맥상이 드러난 것.

이번 감사에서는 인력 채용 계획을 인사위원회로부터 심의 의결을 받지 않은 채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가 하면, 서비스원에서 운영 중인 센터 소속 직원이 공립어린이집 원장 채용시험에 응시했는데도 그대로 진행했다.

또 필기시험 점수가 합격점수에 미달하거나, 응시자격 요건이 되지 않았은데도 합격 처리했다.

제주도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5월 공립어린이집 원장(내정자) 채용 시험을 진행하며 응시자 3명 중 해당 기관 소속 직원 1명이 포함됐음에도 서류전형 심사위원(2명)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했다. 내부 심사위원들은 공고일 현재 기준 주소지가 대구인 지원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하면서도 ‘최근 5년 이내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 경력’이 없어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나머지 2명은 서류전형에 합격시켰다.

이후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2명이 적격자로 정해져 인성검사와 면접전형을 거처 이 중 한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번 채용의 부적정과 관련 제주도사회서비스원은 "필기시험 합격기준이 상이한 3개 유형의 채용을 동시에 하다 보니 착오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 외에도 제주도사회서비스원은 단기근로 직원 채용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수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단기근로 직원을 채용하며 직원 채용 공고 없이 자신들과 협약을 한 B센터에 요양보호사 직종 구인 홍보를 요청했다.

또 지난 12월 28~29일 모집 및 홍보를 하고 다음 날인 30일 지원서를 접수, ▲서류전형 ▲인성검사 ▲면접전형을 거쳐 당일 합격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 대 서류전형 시 응시자격 충적여부 검토마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

이에 제주도감사위원회는응시자와 특별한 관계 등으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심사기준과 다르게 부적정하게 이뤄진 심사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합격자를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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