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성명, 제주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하는 권리와 완전한 보전 요구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학생인권조례TF는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이하 예시안)이 보편적 권리 차원에서 학생을 배제하는 반인권적 처사에 그친 예시안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학생인권조례TF 5이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제시한 학생인권조례와는 달리 학생의 권리를 명시한 부분은 축소됐다"며 "교육부의 예시안과 이를 이행하려는 움직임은 억압과 폭력이 난무했던 과오로 회귀하는 시대착오적 악행"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예시안의 배포의 주된 이유는 기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를 야기하고 책임 없는 권리만을 학생에게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추락한다는 주장 역시 교육부의 권리의식 부재와 사회가 학생을 바라보는 그릇된 시각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기본권 보장이 교사의 지위와 교육 방식에 상충될 때 그러한 지위와 교육 방식은 수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목적이 아무리 타당하다고 해도,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이 부정의하다면 이는 결고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최근 교육 현장에서 대두되는 학생의 문제 행위는 책임 의식 강화와 그에 따른 엄격한 처벌을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본권의 제약으로 작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인과관계에 대한 오독이자 교육 주체에 대한 기만일 뿐"이라며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폭력을 용인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의 사상적 기반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제주학생인권조례TF는 "이에 교육부의 예시안 제시를 강하게 규탄하며 제주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낸 '제주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하는 권리의 완전한 보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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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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