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 8000만원으로 상향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해 39건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을 5000만원으로 조정, 1주택 자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관한 특별법안은 노후계획도시를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기본방침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설정, 구역별 사업시행 등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의 마련과 아울러 각종 도시 및 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중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요건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이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국토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토위는 다음달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 등에 관해 국토부의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교통법안심사소위, 6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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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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