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임추위에서 인사 추천하면 도지사가 이사진 의견수렴 거쳐 임명
오영훈 지사, "재단 운영 관련 관여할 생각 없다" 관리감독 필요성 강조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제주도지사가 행사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 되면서 오는 29일에 조례개편심의위원회를 거쳐 30일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제주도지사가 행사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 되면서 오는 29일에 조례개편심의위원회를 거쳐 30일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사진=국제뉴스 제주본부 DB]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제주도지사가 행사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 됐다. 

제주도는 지난 22일까지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9건 정도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제주도정은 제출된 의견을 반영코자 종전 발의된 개정안보다 조금 다르게 수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여창수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재단 이사장 기존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이는 재단에 문제가 발생하면 비상근은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상근으로 전환해 제주도와 성과 계약을 맺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재단 이사장 임명 방식은 기존에는 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도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제주도지사에게 최종 후보자를 추전하면, 지사가 재단 이사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임명하는 방식으로  하는 조례 개정이 유력한다

이와 함께 재단 이사진도 종전 개정안에선 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방식이었으나, 수정안에선 이사장이 직접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의견수렴을 거친 제주4.3재단 개정안은 오는 29일에 조례개편심의위원회를 거쳐 30일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여창수 대변인은 "통상 조례개편심의위는 보통 2달에 한 번 개최된다"며 "이미 한 달 전에 열렸었기 때문에 다음 달에 개최돼야 하나, 지사께서 특별지시를 내려 오는 29일에 열릴 수 있도록 주문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 대변인은 "개정안 내용대로 통과되고 만일 이사장 임명 시 부정정익 여론이 인다면, 지사가 임명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여 대변인은 제주4.3평화재단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에 대해 오영훈 지사가 언론이나 도민사회에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며 개정 취지에 대해 강조했다.

여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는 "조례 개정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돼 왔고,  4.3평화재단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제주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해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특히 장학기금과 관련한 문제로 기관경고까지 받았지만 이사회에 허위보고되는 등의 문제에 대해, 이사장이 비상근이다보니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지사는 "국비 20억 원 지원에서 제주도정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설립된 재단이 이제 1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받고 있다"면서 "때문에 이젠 출자출연기관법에 의해 관리감독이 돼야 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있어 재단의 독립성에 대해 강조했다.

오 지사는 "재단 운영과 관련해 관여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대학시절부터 4.3 운동 해왔고, 정부보상까지 이끌어내 왔기에 제 역할은 다 한 것으로 보고, 이제는 4.3재단이 공적 시스템에 의해 미래로, 세계로 나가야 하는데 시스템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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