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도발(사진=국제뉴스DB)
북한 미사일 도발(사진=국제뉴스DB)

윤석열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22일 북한의 전날 정찰위성 발사에 따라 지난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내용 중 일부 효력을 정지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고, 이러한 결정은 오늘 오전 8시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이 같은 정부와 국방부의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북한의 도발에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며 "북한이 추가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9·19 합의 제1조 제3항의 효력 정지에 따라 MDL 일대에서 2018년 11월 1일 이후 손발이 묶였던 전투기 및 감시자산(고정익 항공기), 헬기(회전익 항공기), UAV와 군사 목적의 정찰 도구인 기구(氣球) 등 모든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MDL 일대에서 UAV 등을 투입해 대북 정찰·감시 활동을 즉각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북한은 전날 오후 10시43분 경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우주발사체 1발을 남쪽으로 쐈다. 이 발사체는 서해 백령도 및 남해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지난 것으로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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