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및 농업계 의견 무시하는 법사위 행태 국회에서 규탄

(서울=국제뉴스) 이진화 기자 = 전국의 농·축협 조합장 300여명이 20일 오후 국회 본관 계단에서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법사위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법안처리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의 손에는 ‘농협법 즉시 개정’, ‘농협 자율성 보장’ 등이 적힌 피켓이 들려 있어 의지를 과시했다.
이날 집회는 장기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표류로 정부, 국회, 농업계의 염원이 담긴 농협법 개정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전현직 조합장들이 농협법 개정 목소리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전국의 전현직 농·축협 조합장 300여명과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호개 의원과 국민의힘 홍문표 송석준 김성원 김학용 의원 등이 같이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한결같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통과 시킨 ‘농협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을 못하고 있다고 표류하고 있다며 성토하며 빠른 의결을 촉구했다.
조합장들도 “농해수위 위원들이 농업계의 의견을 담아 장기간 심사숙고하여 만든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체계·자구에 문제가 없음에도 일부 법사위원들이 정치적으로만 판단하여 반대하는 것은 월권이자 농업·농촌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서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선택은 조합장들의 몫”이며, 현 회장의 연임을 단정하며 법안처리를 미루는 것은 “조합장의들의 의식수준을 폄하하는 것이자, 농협 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다음 법사위에서 반드시 상정·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문자와 문건이 난무하고 있다”며, 회장선거를 앞두고 선거과열, 혼탁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관련 기자들이 법사위에서 농협법 개정을 반대한 A의원실 관계자와 전화에서 “이번 집회에서 조합장들이 월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법안 소위를 재가동할 생각은 없느냐”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변해 아직은 요지부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사위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에는 △농업·농촌 지원 확대 및 도농상생 △내부통제 강화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출제도 개선 △무이자자금 투명성·공정성 강화 등 개혁적인 내용이 대폭 담겨 있다.
이진화 기자
ljhljh2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