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서귀포의료원 징계위 심의 의결 부적정 판단 '시정요구'
지난달 31일 징계위원회 다시 개최해 약제과장 '파면' 조치 결정

제421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두고 도감사위원장이 봐준 것이 아니냐는 오해까지 빚어져 더 큰 논란으로 불거졌다.[사진=제주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두고 도감사위원장이 봐준 것이 아니냐는 오해까지 빚어져 더 큰 논란으로 불거졌다.[사진=제주도의회]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서귀포의료원에서 무단결근 등 업무태만을 벌인 직원의 징계 수위를 두고 김대진 제주도의회 의원과 손유원 제주도 감사위원장이 서로 '직을 걸겠다'고 언성을 높인 사건의 발단인  서귀포의료원 약제과장이 결국 파면됐다.

의료원은 올해 7월께 제주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난 2022년 종합감사 결과 징계 대상자들의 신분상 조치 처분 요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중징계 대상자의 신분상 조치를 중징계(정직)로 처분하면서 징계 양형에 대한 논란이 일었었다.

이후 제421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두고 도감사위원장이 봐준 것이 아니냐는 오해까지 빚어져 더 큰 논란으로 불거졌다.

이처럼 논란이 커진 '2022년 서귀포의료원 종합감사'에 따른 징계처분 과정에서 확인된 절차상 하자에 대한 조치가 이제야 이뤄졌다.

1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도 서귀포의료원 종합감사 처분 요구사항 처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약제과장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와 의결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

앞서 서귀포의료원 약제과장 A씨는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무 위반, 복무규정 위반등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을 처분받았다 해당 감사에서 A씨가 수차례 지각하거나 무단결근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받은 서귀포의료원은 3차례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1차 징계위원회에서는 해임 결정이 나왔지만, 2차와 3차 징계위에서는 강등과 정직 3개월 징계 수위가 잇따라 낮아졌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감사위가 다시 들여다본 결과  1차와 2차 징계위는 참석해선 안 되는 인사가 참여했고 1차 징계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 3차는 징계위 자체가 불가했다.

이에 감사위는 기존 징계위 결정을 무효로 하고 다시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고 서귀포의료원은 지난달 31일 징계위를 열어 A씨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파면으로 A씨는 신분이 즉시 해제되고 5년간 관련 직종 취업이 제한됐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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