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유어면 대대리 버섯재배사 건립에 철광 슬래그·순환 골재 수만㎥ 폐기물 불법 성토”
창녕군, ”원상 복구 명령 사전통지, 지주 불러 폐기물 성토 조사와 함께 법적 고발 조치“

(창녕=국제뉴스) 홍성만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지난 8월 복수의 언론에 보도된 창녕군 유어면 대대리 버섯재배 농가에서 폐기물을 불법 성토해 주위 환경을 오염시킨 농가에 대해 법적 고발 조치 등 단호한 행정 집행을 했다.
창녕군은 지난 5일 버섯재배사를 건립하면서 농지 성토용으로 반입할 수 없는 폐기물인 철광 슬래그와 순환 골재 수만㎥를 불법 성토하고 수년간 내버려 둔 농가에 대해 농지법 제42조, 제34조 위반에 따라 원상 복구 명령을 사전통지하고 지주를 불러 폐기물 성토에 대한 조사와 함께 창녕경찰서에 법적 고발 조치해 창녕군의 폐기물 불법 성토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앞서, 창녕군은 지난 2018년 유어면 대대리 산 20-3번지 1,668㎡와 전 470번지 1,944㎡ 등 5필지 9,249㎡에 버섯재배사를 건립하기 위해 조건부(폐기물 매립 성토 금지) 개발행위허가를 내줬다.
당시 지주는 이곳에 순 성토량 2만4794㎥(산지 6961㎥)로 허가지 및 허가된 성토재로 성토할 계획이라고 창녕군에 사토 처리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주는 사토 처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고 외부에서 반입된 폐기물인 철광 슬래그와 순환 골재 등 수만여㎥를 불법 반입 성토했으며, 불법 성토로 축대 벽, 성토 등 기초 부지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창녕군의 관리부실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부지공사 당시 인근 주민들이 환경문제 등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지 불법 폐기물 성토에 대해 단속을 하지 않았으며, 지난 2020년 버섯재배사 연장 허가를 내줬고, 2022년에는 명의변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성토한 것으로 농지법 제42조, 제34조를 위반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사토 처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고 외부에서 반입된 폐기물인 철광 슬래그와 순환 골재 등 수만여㎥를 불법으로 반입해 성토했다. 농지에 불법 폐기물을 성토하고 수년간 내버려 둔 것은 버섯재배사보다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이어, "지주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성토한 것으로 농지법 제42조, 제34조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원상회복 사전통지하고 지주를 불러 폐기물 성토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법적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창녕군 유어면 대대리 일부 주민들은 "지난 2020년께 공사 현장에 폐기물을 반입해 성토하는 과정에서 심한 악취와 시커먼 침출수가 흘러나와 진대 골 도랑을 통해 하류로 흘러 갓골늪(대학지)에 유입돼 지금도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다. 환경오염을 우려해 군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어, "군이 늦게나마 농지법 위반으로 원상 복귀 명령에 이어 고발 조치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더는 이런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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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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