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주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도정질문
현 의원 "고장신고 불이행 시 사업주에 강력한 패널티 부과해야"
오 지사,"충전기 민원 11만9천건, 전면적 법적인 체계 살펴보겠다"

현지홍 의원(사진 오른쪽)이 장기간 고장난 상태로 방치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 지적하자 오영훈 지사(사진 왼쪽)는 충전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와 관련 제거와 재활용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사진=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사진 오른쪽)이 장기간 고장난 상태로 방치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 지적하자 오영훈 지사(사진 왼쪽)는 충전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와 관련 제거와 재활용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사진=제주도의회]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전기차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정작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관리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지홍 제주도의원은 1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충전기에 대한 고민은 안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신청하면 사업자가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고 소유권도 사업자가 갖으면서 방치된 충전기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소유권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충전기 내구연한이 8년인데 8년이 지나면 치우고 싶은데 설치업체가 도산을 하거나 연락이 안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강제로 철거를 하려면 법적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사업자들이 충전기를 설치하고 거기서 충전하는 비용의 일부를 가져가면서 돈이 안되는 충전기는 고쳐주지 않는다"며 "철거 요구나 고장 신고에 대해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력한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장기간 고장 상태로 방치돼 있는 충전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와 관련 제거와 재활용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오 지사는 "올해 민원 건수가 11만9000건이다.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법적인 체계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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