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사용 양식장 55개소 대상

서귀포시청사 전경.[사진=국제뉴스 제주본부 DB]
서귀포시청사 전경.[사진=국제뉴스 제주본부 DB]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서귀포시는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직불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양식장 55개소를 대상으로 양식용 배합사료의 100%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직불제 사업은 환경 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서 배합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치어기부터 출하 시까지 배합사료를 100% 사용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및 환경오염 최소화를 도모하여 친환경 양식 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해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한다.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직불제 이행점검 사항은 양식장별 배합사료 사용대장 비치, 허위작성 여부, 생사료 급이 및 보관 여부, 분쇄기 사용여부 및 불법약품 사용여부 등이다.

위 점검에 대한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사업자 자격박탈, 지원금액 전액 환수조치, 과태료 처분, 각종 행정지원 배제 등 행정처분을 하고, 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의법 조치 요구를 할 계획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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