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지난 1~6월 신고된 부동산 계약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1718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 또는 언론 등에서 제기한 거짓신고 등이 의심되는 계약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한편, 도는 올해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자 146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700여만원을 물렸고, 의심 사례 311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해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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