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체계적 전원 조치 위해 3년간 유예기간
임시시설장 선임 완료, 추가적 예산 지원도 검토
![제주시가 거주 장애인에 대한 4차례 학대판정과 운영법인의 경영 의지가 없는 장애인거주시시설 ‘사랑의 집’에 대해 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사진=제주시청사]](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308/2778905_2816724_5423.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시는 지난달 31일 거주 장애인에 대한 4차례 학대판정과 운영법인의 경영 의지가 없는 장애인거주시시설 ‘사랑의 집’에 대해 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이용자들의 체계적인 전원 조치 등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이는 현재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 공간 및 종사자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랑의 집 이용자 37명 모두가 전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거주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제주시에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을 받고 8월부터 유예기간 동안 시설을 운영할 임시시설장도 선임했다.
임시시설장은 종사자 및 입소자 관리, 회계 및 시설 관리, 입소자 전원 지원 등 시설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유예기간 동안 시설을 운영한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유예기간 동안 사랑의 집 거주 이용인들의 체계적인 전원지원은 물론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행정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경영여건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예산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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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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