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안우진 부시장, 제주시청 기자실서 브리핑
입소자 37명 전원 위해서 시설폐쇄 후 3년 유예 운영 명령
유예기간 동안 추가적 예산 지원 등 이용자 생활안정 힘쓸 터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최근 이용자 인권침해와 경영악화 등으로 시설 자진폐지 신고서를 제출한 사회복지법인 중증장애인복지설 사랑의집이 결국 행정명령에 따라 폐쇄된다.
안우진 부시장은 12일 오전 10시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안 부시장은" 경영악화와 이용자 대상 인권침해 문제가 잇따라 불거져 시설폐쇄에 해당하는 3차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자진폐지' 신고서는 불수리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신 행정적 책임을 묻는 다는 것.
이에 제주시는 시설폐쇄 명령을 내리고, 이용자 전원을 위해 3년 동안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대신 외부에서 추천받은 임시 시설장을 임명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사랑의집 사회복지법인은 제주시에 입소자 학대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과 직원 간 갈등, 후원금 단절에 따른 경영학화를 이유로 시설 자진폐지 신고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시설 이용자 전원 및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설페지 이행조건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판단하에 신고서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안 부시장은 "종사자 부족으로 인한 장애인 돌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랑의집 종사자 채용을 시급히 요청했지만, 운영개선 의지 부족 등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시설폐쇄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사랑의집은 명령이 내려진 날부터 3년간 새로운 사회복지시설은 운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랑의집은 85%의 보조금이 집행되는 만큼, 보조금 사용 여부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기존 사랑의집 이용자 37명의 전원이다. 제주시는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 공간과 종사자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이용자 모두가 전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즉각적인 시설폐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2일 오전 10시 안우진 부시장은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이용자 인권침해와 경영악화 등으로 시설 자진폐지 신고서를 제출한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집에 대해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사진=제주시청]](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307/2763386_2798463_3130.jpg)
안 부시장은 "이용자 모두가 전원할 수 있는 도내 시설은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라며 "이용자가 당장 옮겨갈 수 있는 시설과 인원은 총 11곳, 14명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둔건데 해당 기간동안 37명 이용자가 모두 전원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문제는 또 있다. 바로 사랑의집 종사가가 턱없이 부족해 유예기간 동안 사랑의집에서 생활해야 하는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 현재 사랑의집은 육아휴직 등을 제외한 종사자 20명이 37명의 이용자를 돌보고 있기 때문.
이와 관련 안 부시장은 "이용자 대비 종사자 부족으로 인한 돌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원 희망자를 우선 전원 조치하는 등 이용자 수를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사태해결을 위해 12일 운영법인을 상대로 청문절차를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 부시장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작될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경영 여건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예산지원도 검토하고, 이용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관련기사
문서현 기자
startto2417@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