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주여민회와 40개 시민단체 베이비박스 지원조례 반대
베이비박스 단어만 삭제했을 뿐 사실상 베이비박스 지원조례 추진
![(사)제주여민회와 40여개 단체는 17일 베이비박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제주특별자치도 위기 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에 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사진=제주도의회 전경]](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307/2766205_2801860_5424.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베이비박스 지원조례와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제주여민회와 40여개 단체는 17일 베이비박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제주특별자치도 위기 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에 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조례안은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보호 및 상담 사항을 규정해 부모와 자녀의 안전한 출산 및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안전과 보호 등을 위한 제주도지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 및 사담을 위한 센터 등의 설치와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베이비박스 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해 진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들 단체는 "작년 베이비박스 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로 한차례 몸살을 크게 앓았지만 진지한 논의 한번 없이 올해 베이비 박스라는 단어만 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위기 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통과를 시도하도 있다고 날을 세웠다.
즉 논란이 되는 베이비 박스라는 단어만 삭제했을 뿐 실제적인 베이비박스 지원조례로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것.
이들 단체는 "베이비박스의 논쟁의 핵심은 아동의 알권리와 여성의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중요한 국가적 행위이자 인권의 문제인데 이를 그저 위탁사업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견 수렴절차가 이틀 밖에 진행되지 않아 의견 수렴 절차 또한 매우 짧아 민주주의적 절차도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이 조례를 17일 상임위에서 다루고, 19일 본회의를 통과시키려하고 있다"며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인권의 관점에서 모든 새로 태어나는 아동은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서 인권의 문제로 엄중히 다뤄야 한다”며 “또 사회적 차별과 비난에 직면한 위기 임산부에게는 차별적 사회적 인식에 대한 보호막을 제공해야 하며, 국가는 안전한 출산에 관한 의료서비스 등 사회보장체계와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해주는 정보보호체계를 통해 임산부에 대한 적극적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위기 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고 베이비박스 반대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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