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 회의
품위위반· 판단 '제명' 결정.. 7일 간 재심 청구 없으면 확정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도…당시 벌금 800만원 약식 기소
![12일 강경흠 제주도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사진=제주도의회 기자단]](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307/2763280_2798352_5835.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30·아라동을)이 성매매 의혹에 휩싸이면서 결국 당적을 잃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12일 오후 4시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강경흠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상정해 '제명' 처리했다. '제명'은 징계처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다.
윤리심판원은 “범죄의 유무를 떠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심각한 품위 손상으로 판단했다”면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도 제공했지만, 본인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강경흠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에 불출석 한 채 서면으로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제명 결정이 확정되면 강 의원은 곧바로 당원 자격을 잃고 무소속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결정에 불복할 경우 강 도의원은 제명을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제주도의회 제1차 본회의가 끝난 뒤 의회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일단 경찰 수사에 협조를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자세한 것은 경찰 수사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강 의원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강 의원 지난 2월 25일 오전 1시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83%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 한 혐의로 적발돼 벌금 800만원에 약식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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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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