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국제뉴스) 김도예 기자 = 교수 채용에서 떨어지자 합격한 지원자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전했다.
A 씨는 2020년 3월 한 대학의 명예교수 7명에게 "교수 B 씨가 쓴 논문 중 6편이 심각한 표절(의혹)로 잠정 확인됐다. 이는 명백한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가 B 씨에게 교수 채용 청탁을 수년간 해왔지만 이를 거절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다른 교수들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맞으나 논문 표절의 내용은 거짓이 아니다"라며 "공공의 이익이 더 크고 비방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은 유죄, 2명은 무죄로 평결을 내렸다.
검찰은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반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벌금 400만 원과 소송비용 부담을 요청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평결을 종합한 재판부는 “전문가의 판단을 거치지 않은 채 표절이 있었던 것처럼 적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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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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