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시체육회 체육관에서 머리채 잡아 휘두르고 내동댕이
제주시 체육회, 경찰 조사 끝나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

제주시 체육회에서 직장 내 폭행사건이 발생에 경찰이 조사중에 있다. [영상=제보자 제공]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시 체육회에서 직장 내 폭행사건이 발생에 경찰이 조사중에 있다. 특히 폭행이 일어난 현장에서 관리 주체인 제주시체육회 담당 직원의 미온적 대응으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번 직장 내 폭행사건은 지난 9일 오후 발생했다. 이날 제주시체육회에는 회장과 담당 국장, 과장 등이 출장으로 인해 담당 주무관 이외에는 관리자는 없었다.  

제주시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로 근무하는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에 따르면, 오후 5시 경 직장 동료이자 노조 간부인 같은 생활체육지도자 B씨가 할말이 있다며 제주시체육회 내 체육관으로 불러 이야기 하던 중 발생했다.

당시 직장동료 B씨는 A씨에게 "요즘 회사생활이 어떠냐, 힘든 일이 없으냐 등 일반적인 이야기를 건냈고, 그러다 B씨는 "너 혹시 내 말 하고 다니냐"고 물었고, 이에 A씨는 "그런적 없다. 누가 그런말 했냐"고 물었다.

그러자 B씨는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다"고 하자 A씨는 "그럼 제가 찾아서 어떤 말을 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이야기 하겠다"고 자리를 뜨자 B씨는 폭언을 쏟아냈고 폭력까지 행사했다.

B씨는 자리를 뜨려는 A씨를 향해 "야 이 XXX, 건방지게 내말 끝까지도 않았는데 일어나"하면서 머리를 잡아채 휘둘렀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찼다.

A씨가 "선생님 왜 그러시냐"고 했지만 B씨의 욕설과 폭력적 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다수의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의 폭력적 행동은 지속됐다.

이어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건은 일단락 됐다. 이번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조사중이다.

현재 A씨는 체육회에 출근하지 않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몸이 아픈것은 둘째 치고 다수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수모를 당해 정신적으로 몹시 힘들다"며 "다시 출근해 당사자를 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B씨의 직장 내 괴롭힘은 예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 본지 취재 결과 다른 동료들도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료C씨는 "이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은 있었고, 이런 이유로 그만 둔 사람들도 있다"며 "사실 말하는 것 조차가 두려운 상황이다. 이번을 계기로 체육회 내 괴롭힘 같은 갑질 문화는 뿌리 뽑혔으면 좋겠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른 동료 E씨 역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말한다.

동료 E씨는 "고성은 기본이고, 애매하게 시비를 걸고, 심리적인 압박을 상당히 심하게 받는다 "며 "이런 불합리함을 시체육회에 이야기를 해도 지도자 내부문제로 치부해 버린다"고 말했다.

또 "부당한 대우나 따돌림을 당하고 상담을 요청하면 그 상담 내용을 회의실에 전부 공개를 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공격이 대상이 된다"며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 같은 일들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퇴사를 한 D씨는 "나도 괴롭힘을 당한적이 있다. 그 당시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힘들다"며 "당시 내가 임신중이였음에도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숨을 토해냈다.

그러면서 D씨는 "이런 부분들을 회사에 이야기를 해도 딱히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며 "생활체육인들이 도민의 건강을 위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직장 분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은 사라져야 한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병철 제주시 체육회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 교육을 강화하는 등 인권 친화적인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징계수위와 관련해 경찰에 조사가 마무리 되면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내부 규정에 따라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금지하고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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