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비용 전액 무료, 미등록시 과태료 최고 60만원

서귀포시는 유기견 발생 및 포획 빈도가 많은 하절기를 대비해 6월부터 7월까지 동물등록 집중홍보 기간을 두고 반려견 동물등록제 동참을 적극 홍보한다.[사진=서귀포시청사]
서귀포시는 유기견 발생 및 포획 빈도가 많은 하절기를 대비해 6월부터 7월까지 동물등록 집중홍보 기간을 두고 반려견 동물등록제 동참을 적극 홍보한다.[사진=서귀포시청사]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유기견 발생 및 포획 빈도가 많은 하절기를 대비해 6월부터 7월까지 동물등록 집중홍보 기간을 두어 유기견 발생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

동물등록제는 반려의 목적으로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현재 서귀포시 반려동물 수는 약 3만 5천마리로 추정되며 누적 14,204마리(5월 말 기준)가 등록됐다.

동물등록 절차는 가까운 동물병원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자 주소 변경, 동물의 사망·분실·회수와 관련한 동물등록 변경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통해서도 변경 가능하다.

동물등록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에 따른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액무료이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동물의 소유자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가대상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유자를 변경 후 신고를 하지 않아도 10만원에서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귀포시는 동물등록 무료지원과 과태료 관련 사항을 반려인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동물등록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유원지, 공원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청정축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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