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인당 300만원,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송파구는 서울시와 함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근로자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구는 일자리를 늘리면서 경영 부담은 줄이기 위해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기업체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채용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월로부터 3개월 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한해 1인당 300만원씩, 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도 지급한다.
대상은 송파구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하고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근로자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모두 이달 30일까지 송파구청 경제진흥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강석 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주축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경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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