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역화폐 정책 일관성 및 형평성 유지
연매출액 30억 제한 등 추가 검토 필요
농촌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 행정 권한 없어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도가 지역화페인 탐나는전 가맹점 제한 기준을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농민수당 지급 등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6월 하나로마트를 가맹점으로 허용했기 때문에 지역화폐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제한 여부는 추가 검토한 필요한 상황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하나로마트 가맹을 다시 제한할 경우, 농민 및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도민 피로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제주도가 지난해 8월부터 도 자체 예산을 활용해 연 매출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유도를 위해 탐나는전으로 결제한 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장 할인하는 소상공인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한 현장할인이 지방비로 운영되는 만큼 이 정책이 시행되는 동안은 현행 가맹점 기준을 유지하고, 향후 추경 예산을 확보한 이후 하반기에 할인 발행을 적용할 시점에 행안부와 협의 및 타 지자체 사례 검토 등을 거쳐 하나로마트의 가맹 제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가 요구하는 농협 농촌사랑상품권의 소상공인 매장 사용과는 관련 이는 유가증권 등의 대금결제 행위로 행정이 제한하거나 장려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동명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농촌사랑상품권의 외부 가맹점 확대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높은 수수료 부담 등으로 소상공인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발행처의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국장은 "탐나는 전은 소상공인 가맹점의 매출 신장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며 "농어민 및 시외권 지역주민 등도 지역사랑상품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운영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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