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17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결과
총 39건의 행정상 조치, 13명 신분상 조치 요구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채용비리 관련 특정감사 결과, 직원 채용과정에서 최종 합격자가 뒤바뀌면서 부적격 응시자이 합격하는 등 부정적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 도내 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실시한 채용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도내 공공기관들이 지난 2021년 한해 동안 진행했던 직원 신규 채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업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총 39건의 부적정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13명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가 요구됐다.

#제주문화예술재단, 부적격 판정 2명 최종 합격자로 둔갑

제주문화예술재단은 필기시험을 통과한 10명에 대해 서류전형 심사를 하면서 심사위원이 적격 판정해야 할 응시자 1명을 부적격 판정하고, 부적격 판정을 해야할 응시자 2명을 적격 판정 처리했다.

이에 대해 심사위원에게 정정요청 등을 하지 않고 2명의 부적격 판정을 받아야 할 응시지가 최종 합격자로 결정됐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에 대해 각각 징계(중징계 1, 경징계 1) 요구했다.

# 제주테크노파크, 2개 분야 2순위자 최종합격자 결정 

제주테크노파크는 서류전형을 통과한 2명에 대해 면접을 실시한 후 원장에 추천했는데, 원장은 1순위자가 아무런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2개 분야에서 2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제주테크노파크에 기관경고를 하고 원장에게는 관련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에 대해 각각 경징계(1명) 처분 및 경고(2명) 조치를 요구했다.

# 제주도체육회, 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 후 공개채용 절차 무시 재계약 체결

제주도체육회는 지난 2019년 2월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한 후 이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됐지만, 새로운 채용계획을 통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2차례에 걸쳐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재계약을 체결해 무기계약직으로 부적절하게 채용했다

이에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체육회에 기관경고하고, 체육회 회장에게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방공공기간 등의 채용실태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문제점들이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도 채용실태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를 강화해 공정한 채용문화 및 정규직 전환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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