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29.6% 증가…개명신고 23.4% ↓, 이혼 18.9% ↑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상속인이 금융, 토지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률이 크게 늘었다.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 따르면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신청 건수가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작년 신청 건수는 총 735건으로 2021년 567건 대비 168건(29.6%)이 증가했다.

서귀포시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시청과 5개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된 가족관계등록신고 건수는 총 568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5828건에 비해 144건(2.5%)이 감소했으며, 가장 많이 감소한 유형은 개명신고로 전년 547건 대비 128건이 감소한 419건이 접수됐다. 

증가한 유형은 이혼신고다. 이혼신고의 경우 지난해 339건보다 64건이 증가한 403건이 접수됐고, 사망신고도 전년 1280건 대비 210건이 증가한 1070건이 접수됐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