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리비상대책위원회,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
오영훈 지사, 환경영향평가법 위반…3개동 고의 누락 실태 밝혀라

9일 월정리비상대책위원회는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열고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실태를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사진=문서현 기자]
9일 월정리비상대책위원회는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열고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실태를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사진=문서현 기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월정리비상대책위원회(총괄 위원장 황정현)이 이번에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실태를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월정리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증설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지난 2020년 4월 14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등의 허가번호 2020-0587호의 허가사항에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동 연면적 2765.98㎡와 간선관로 15.1km를 공사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제주도지사와 제주상하수도본부장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기 전에 환경부 장관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전공사를 시작했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직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문서변조와  무허가 건축공사를 통해 건축면적, 연면적을 축소해 문화재심의서를 허위작성했다"며 "제주도지사와 문화재청장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의 공범행위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불법인 신청서와 허가서 공문서를 행사하고 나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시도한 것"이라며 "즉시 제주도의 하수처리장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영향평가 실태를 밝혀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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