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김해시)  김해시는 확대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항목에 대해 제도 정착을 위해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가진다.
(사진제공=김해시)  김해시는 확대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항목에 대해 제도 정착을 위해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가진다.

(김해=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김해시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홍보와 계도에 나섰다.

이번 조치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우산 비닐(대규모 점포)이 사용금지 항목에 추가됐다.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종합소매업 등), 플라스틱 응원용품(체육시설)은 무상제공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규정이 강화됐다.

시는 새롭게 확대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항목에 대해 제도 정착을 위해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가진다.

단, 기존의 규제 항목(1회용 플라스틱 컵 등)은 계도기간이 종료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1994년 1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는 18개 품목(1회용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광고선전물, 면도기·칫솔, 치약·샴푸·린스, 봉투·쇼핑백, 응원용품, 비닐식탁보)으로 확대됐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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