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개장터 장옥 신규 입점자 모집 대상 확대…광양·구례 주민 입점 가능
진지한 소통.토론 통해 3년마다 반복되는 문제의 근원적 해결 필요 지적

(사진제공=하동군)화개장터
(사진제공=하동군)화개장터

(하동=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하동군이 ‘지격제한 문제’가 제기됐던 화개장터 입점을 재공고함으로써 논란 진화에 적극 나섰다.

하지만 인구 및 지역소멸 위기 속에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역경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군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인 화개장터 입점자격 제한과 역차별 문제 등에 대한 의견수렴 등 진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는 3년마다 모집 공고를 내 온 하동군이 지금으로부터 6년전인 2016년과 3년전인 2019년에도 입점 자격을 하동군 거주자로 제한했다가 논란이 일었던 점과 맞물려 언제라도 다시 반복될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다.

앞서 하동군은 지난 17일 낸 ‘화개장터 장옥 입점자 모집 공고’에서 농특산물·먹거리 분야는 3년 이상, 체험·기념품·잡화·대장간·엿장수 분야는 1년 이상 ‘군 거주자’로 신청 자격을 제한했다.

이에 대해 이곳에서 수십 년간 장사를 해온 호남상인들이 퇴출될 위기에 놓이게 되고, 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통하는 화개장터의 상징성 등을 이유로 일부 비판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당시 하동군은 화개장터가 군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하동군민에게 우선권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다 24일 화개장터 장옥 신규 입점자 공개모집 대상을 확대해 재공고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재공고의 취지는 영호남 화합의 장인 ‘화개장터의 상징성’을 유지하고자 광양시·구례군 지역민에 전체 74칸 중 최대 3칸을 배정해 호남 상인의 입점 신청을 가능하게 했다.

즉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하동군·광양시·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농특산물·먹거리 분야는 과거 3년 이상, 잡화·체험·기념품·대장간·엿장수 분야는 과거 1년 이상 하동군·광양시·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불과 1주일 만에 ‘하동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에서 ‘영호남 화합의 장인 화개장터의 상징적인 의미’를 강조하며 재공고를 낸 점은 행정의 신중함과 일관성 측면에서 개선될 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지역 일각에서는 3년마다 이런 문제가 반복돼 온 선례가 있는 만큼 충분히 예측가능한 문제로 대한민국 전체의 관점과 영호남 지자체의 관점, 그리고 하동군의 관점 등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소통과 토론의 장’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awyer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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