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홍 시장 집무실-주거지 등 압수수색
“공소시효 12월 1일 이전까지 신속하고 성역 없이 진행하라”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홍준표 창원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민주당 경남도당과 정의당 경남도당은 3일 엄정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홍 시장은 선거과정에 위법사실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창원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성실하게 검찰조사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또 “검찰은 6.1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공소시효인 올 12월 1일 이전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이날 자료를 통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 시장에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의 ‘후보자매수죄(공직선거법 위반)’”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또 “직자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직자를 선출한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자는 사건에 대한 은폐 시도가 아닌 진지한 태도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앞두고 홍 시장뿐만 아니라 창녕, 산청 등 일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단체장들에 대한 수사는 알맹이는 없는 채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 2일 오전 홍 시장의 집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중인 사안이라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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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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