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중기부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홍보

[사진제공=군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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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국제뉴스) 김충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 29일(목)부터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2년 2분기 동안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은 ‘22년 2분기 동안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 지급대상이다.

온라인 신청은 9월 29일(목)부터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4일(화)부터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손실보상 콜센터,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등을 통해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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