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될 경우 행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조치할 예정

(완주=국제뉴스) 김형남 기자 = 완주군은 6일부터 7일까지 봉동읍 둔산리 첨단 코아루아파트 및 원진 알미늄 일대에서 완주경찰서와 함께 불법 이륜자동차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을 줄이고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와 고령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륜자동차를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과 배달업체 등이 밀집된 현장에서 이뤄진다.

불법 이륜자동차 단속 대상은 미사용 신고 운행을 비롯한 등록번호판 미부착 운행, 소음 기준 초과, 등록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차량과 안전모 미착용, 신호 위반, 난폭운전, 인도 주행 등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이다.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이륜자동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불법 이륜자동차의 민원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운전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강신영 완주군 도로교통 과장은 “합동단속 시에 이륜자동차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며 “이륜자동차 배달대행업체와 소유자들은 자체점검을 하고 경각심과 준법의식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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